보험사기, 보험증서 위조 관련 STR 보고 기준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금 지급 면책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 ㆍ 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보험료 등이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 3 조의 죄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 의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 ㆍ 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는 경우 등에도 수사기관 신고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 (STR)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 (授受) 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제 2 호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제 3 호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은닉법”) 제 5 조제 1 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범죄수익은닉법 제 5 조제 1 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 3 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범죄수익 은닉법 제 3 조제 1 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제 2 항은 각 범죄의 미수범 , 제 3 항은 각 범죄를 예비 ,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 (授受) 한 보험료 등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2 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의 미수범이나 , 예비 , 음모한 자에 해당하는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3 호) 할 가능성이 있어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 보험금 지급 면책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 ㆍ 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보험료 등이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 3 조의 죄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 의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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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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