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11
비조치의견
소상공인 상생지원 신사업 추진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은행과 · 2021-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모집을 주선하는 것은
「
은행법
」
상 겸영업무로 정하고
있는
금융 관련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
「
은행법
」
상 겸영업무에 해당한
다고 보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ㅇ
또한
,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
은행법
」
상 부수업무에
해
당한다고 보기
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
점모집을 주선하
는 경우
이를 은행법상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의 겸영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 관련 업무에
해당되어야 하
며
,
은행의 부수업무는 은행
고유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
ㅇ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모집을 주선하는 것은 사인간 프랜차이즈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을 소개해주는 등
단순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 만큼 금융 관련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ㅇ
은행업의 본질은 예금
,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 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므로
,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
련성을 인정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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