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11 비조치의견

소상공인 상생지원 신사업 추진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모집을 주선하는 것은 「은행법」 상 겸영업무로 정하고 있는 금융 관련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 「은행법」 상 겸영업무에 해당한 다고 보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은행법」 상 부수업무에 해 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 점모집을 주선하는 경우 이를 은행법상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의 겸영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 관련 업무에 해당되어야 하 며 , 은행의 부수업무는 은행 고유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모집을 주선하는 것은 사인간 프랜차이즈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을 소개해주는 등 단순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 만큼 금융 관련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은행업의 본질은 예금 ,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 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므로 ,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 련성을 인정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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