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12 비조치의견

연체 안내사항에 대해 모바일 전자등기 또는 카카오 알림톡 통지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른 사전통지의 방법에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이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 금융데이터정책과 소관인 신용정보법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 조의 3(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의 사전통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7 조 (통지의 효력) 규정하고 있는 통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 동법 시행령 제 30 조의 3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40 조의 4 는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은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 법령해석 회신문 (190293) 에서도 알림톡은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른 사전통지 외의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안내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데이터정책과 소관인 신용정보법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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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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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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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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