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12
비조치의견
연체 안내사항에 대해 모바일 전자등기 또는 카카오 알림톡 통지 가능여부 질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른 사전통지의 방법에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이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
금융데이터정책과 소관인 신용정보법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
조의
3(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의 사전통지
)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7
조
(
통지의
효력
)
규정하고 있는 통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
동법
시행령 제
30
조의
3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40
조의
4
는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은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
법령해석 회신문
(190293)
에서도 알림톡은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른 사전통지 외의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안내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데이터정책과 소관인 신용정보법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처리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3조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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