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13
비조치의견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시 추가약정서 관련 질의
금융정책과 · 2021-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규정의 취지 상 상속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구입으로 보는 바
,
증여 또는 신축에 의해 주택 보유수가 증가하는 경우 주택구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시 채무자와 체결하는 추가약정서
(
주택 추가 매수 금지
)
를
2020.09.30.
일 추가약정서가 개정되기 전 구 양식으로
징구한 경우
,
주택 수 증가의 원인이 증여 또는 신축에 의한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제
9
호와 제
10
호의 가목에 따른 주택구입 금지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업갑독규정
」
<
별표
6>
제
9
호 가목과 제
10
호 가목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대출기간 동안 차주가 속한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향후
3
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57)-.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