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14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공공기록물법」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록물법」 에 따라 해당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하고 「공공기록물법」 절차에 따른 평가 및 폐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질의기관의 기록정보 자료가 「공공기록물법」 의 공공기록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공공기록물법」 소관 부처의 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한국산업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보존기간의 기산일과 파기시점에 있어서 , 「신용정보법」 과 「공공기록물법」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록물법」 제 3 조제 2 호는 「공공기록물법」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공공기록물법」 제 27 조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공기록물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후 폐기하도록 하는 등 기록물 관리와 폐기에 대해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처럼 「공공기록물법」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용 정보법」 제 20 조의 2 에 따라 「공공기록물법」 에 따라 해당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하고 「공공기록물법」 절차에 따른 평가 및 폐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질의기관의 기록정보 자료가 「공공기록물법」 의 공공기록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공공기록물법」 소관 부처의 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10044)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