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공기록물법
’)
」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
공공기록물법
」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록물법
」
에
따라 해당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하고
「
공공기록물법
」
절차에
따른 평가 및 폐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질의기관의 기록정보 자료가
「
공공기록물법
」
의 공공기록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
공공기록물법
」
소관 부처의 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한국산업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보존기간의 기산일과 파기시점에 있어서
,
「
신용정보법
」
과
「
공공기록물법
」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
판단 이유
□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
공공기록물법
」
제
3
조제
2
호는
「
공공기록물법
」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 「
공공기록물법
」
제
27
조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공기록물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후 폐기하도록 하는 등 기록물 관리와 폐기에 대해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ㅇ
이처럼
「
공공기록물법
」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신용
정보법
」
제
20
조의
2
에 따라
「
공공기록물법
」
에
따라 해당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하고
「
공공기록물법
」
절차에
따른 평가 및 폐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질의기관의 기록정보 자료가
「
공공기록물법
」
의 공공기록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
공공기록물법
」
소관 부처의 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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