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14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20

조의

2

2

항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공공기록물법

’)

3

조제

1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공공기록물법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록물법

따라 해당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하고

공공기록물법

절차에

따른 평가 및 폐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질의기관의 기록정보 자료가

공공기록물법

의 공공기록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공공기록물법

소관 부처의 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한국산업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보존기간의 기산일과 파기시점에 있어서

,

신용정보법

공공기록물법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20

조의

2

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록물법

3

조제

2

호는

공공기록물법

3

조제

1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 「

공공기록물법

27

조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공기록물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후 폐기하도록 하는 등 기록물 관리와 폐기에 대해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처럼

공공기록물법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용

정보법

20

조의

2

에 따라

공공기록물법

따라 해당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하고

공공기록물법

절차에

따른 평가 및 폐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질의기관의 기록정보 자료가

공공기록물법

의 공공기록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공공기록물법

소관 부처의 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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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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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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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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