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보험판매 직원의 온라인보험 모집에 대한 수수료 지급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보험과 · 2021-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권유 또는 설명하고
,
고객의 청약 진행 과정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
해당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
보험업법
」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다음이
「
보험업법
」
상 모집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보험회사
(NH
농협생명
)
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권유
‧
설명
2)
고객이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온라인 보험상품을 직접 가입
설계하고 청약하되
,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청약 진행과정에서 지원 활동을 수행
3)
고객은 청약 완료 후 해당 상품을 권유
‧
설명한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의
식별코드를 입력하고
,
보험회사는 식별코드에 따라 해당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에게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2
호는
“
모집
”
을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것
”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모집인지 광고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보험계약을 직
‧
간접적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요소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ㅇ
아울러
,
대가의 수취여부
‧
형태
,
계약체결을 위한 수단의 제공여부
‧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배너광고 등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모집이라 할 수 없으나
,
광고 게시에 수반하여 보험
가입 유도 등의 적극적
‧
개별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권유 또는 설명하고
,
고객의 청약 진행 과정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
해당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
보험업법
」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
모집
”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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