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권유 또는 설명하고 , 고객의 청약 진행 과정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 해당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다음이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보험회사 (NH 농협생명) 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권유 ‧ 설명 2) 고객이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온라인 보험상품을 직접 가입 설계하고 청약하되 ,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청약 진행과정에서 지원 활동을 수행 3) 고객은 청약 완료 후 해당 상품을 권유 ‧ 설명한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의 식별코드를 입력하고 , 보험회사는 식별코드에 따라 해당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에게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2 조제 12 호는 “모집”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모집인지 광고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보험계약을 직 ‧ 간접적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요소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ㅇ
아울러 , 대가의 수취여부 ‧ 형태 , 계약체결을 위한 수단의 제공여부 ‧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배너광고 등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모집이라 할 수 없으나 , 광고 게시에 수반하여 보험 가입 유도 등의 적극적 ‧ 개별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권유 또는 설명하고 , 고객의 청약 진행 과정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 해당 지역 농 ‧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집”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