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62 비조치의견

자동차 할부금융/리스 견적서 제공이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 딜러

(

영업직원

)

가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리스나 할부금융의

일반적인 조건

(

차량 가격

,

선수금

,

개월 수

)

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상 권유행위

(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

)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소법

§2)

한편

,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중개

”(

또는 모집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특정 리스나 할부금융 상품을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리스나 할부금융의 일반적인 조건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

해당

영업행위를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견적서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제공되며

,

그 내용에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

할부금융

리스 견적서 제공

행위는

권유

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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