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 딜러 (영업직원) 가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리스나 할부금융의
일반적인 조건 (차량 가격 , 선수금 , 개월 수) 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상 권유행위 (금융상품판매대리
판단 이유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소법 §2)
□한편 ,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 중개”(또는 모집)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①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특정 리스나 할부금융 상품을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리스나 할부금융의 일반적인 조건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 해당 영업행위를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ㅇ그러나 견적서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제공되며 , 그 내용에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 할부금융 ․ 리스 견적서 제공 행위는 “권유” 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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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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