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요 고객과 개인 금융상품판매중개업자를 연결하여 주는 형식의 플랫폼 운영형태가 금융상품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출상담사 매칭 플랫폼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220033 Q1. 다음 방식의 대출 매칭 플랫폼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가? - 대출을 원하는 개인 고객이 플랫폼에 정보를 등록 - 불특정 다수의 개인 대출상담사가 등록 정보를 확인한 뒤 대출조건을 각 고객에게 전달·권유 - 이후 고객이 원하는 상담사를 선택하여 최종 대출 계약을 진행 A1.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적 답변은 곤란하나, 다음 기준을 종합 판단해야 함 - "대리·중개(모집)"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다음 두 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1. 법 제13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 기준: 금융소비자 권익 우선, 상품·계약관계 특성에 따라 유형별·업종별 형평 적용 2. "권유행위"의 존재 여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판단 요소: 설명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 계약체결 관련 제반 사정 - 결론: 플랫폼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 (정의)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3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 권익 우선 고려, 상품·계약관계 특성에 따라 유형별·업종별 형평에 맞게 적용 | 3. …
대출수요자와 대출모집인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의무 존부
대출수요자와 모집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은 계약체결 영향이 크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융/리스 견적서 제공이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 딜러의 리스·할부금융 견적서 제공이 금소법상 권유행위(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dataIdx: 3462 Q. 자동차 딜러(영업직원)가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스·할부금융의 일반적인 조건(차량 가격, 선수금, 개월 수)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소법상 권유행위(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에 해당하는가? A. 개별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칙: 특정 리스·할부금융 상품을 소개·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리스·할부금융의 일반적 조건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면,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으로 보기 어렵다. - 예외: 견적서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제공되고 그 내용에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견적서 제공행위가 "권유"로 판단될 수 있다. 판단 프레임(2단계) 1. 금소법 §13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기준 적용: 소비자 권익 우선, 상품·계약·업종별 형평 적용. 2. "권유행위" 존재 여부 - "권유"의 정의: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판단 요소: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 계약체결 관련 제반사정 종합 고려. 2. …
금융상품중개업 해당 여부
기업 대출수요 정보 게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금융상품중개업 해당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 Q. 기업이 대출수요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하면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 유료회비 회원(기존 "직원"에서 변경)이 게시 정보를 열람하고, 플랫폼상 당사자간 상담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업에 해당하는가? A.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플랫폼의 기능 및 수익구조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플랫폼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판단 근거 1. 플랫폼 기능: 대출수요 정보 게시 →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활용하여 플랫폼이 아닌 별도 경로로 기업에 대출 권유·계약 체결. 2. 수익구조: 금융기관 회원으로부터 정보이용료를 수취하며, 계약 체결 성과와 연동되지 않음. 3. 이러한 구조에서는 플랫폼의 영업행위가 개별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개별적 사실인정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정의)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정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정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중개"(또는 모집)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아래 요소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13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금융상품중개업 해당 여부 질의
기업 대출수요 정보를 게시하고 유료회원 금융기관에 열람·상담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다음과 같은 구조의 온라인 대출정보 플랫폼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가? - 플랫폼: 기업의 대출수요 정보를 게시 - 이용자: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과거 직원 대상 → 유료회비 회원으로 확장) - 진행 절차: 회원이 게시 정보를 열람 → 플랫폼 내 당사자 간 온라인 상담 → 실제 대출은 오프라인에서 진행 - 수익구조: 금융기관(직원)으로부터 정보이용료 수취 A. 해당하지 않는다. - 플랫폼은 대출수요 정보만 게시하고, 실제 권유·계약체결은 금융기관이 플랫폼 외부 경로에서 수행한다. - 수익구조도 계약 체결 성사와 무관한 정보이용료 방식이므로, 개별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금소법상 "대리·중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의 정의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대리·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소비자 권익 우선, 상품·업종별 형평 적용 등 해석 원칙 | 관련 개념 (조문 부속 해석 기준): - "권유"의 정의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권유 해당 여부 판단 요소 —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 계약체결 관련 제반사정 종합 판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대출수요고객과 개인 금융상품판매중개업자를 연결하여 주는 형식의 플랫폼 운영형태가 금융상품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출상담사 매칭 플랫폼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210274 Q1. 대출 희망 개인 고객이 정보를 등록하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 대출상담사가 이를 확인하여 대출조건을 각 고객에게 전달·권유하고, 이후 고객이 원하는 상담사를 선택하여 최종 대출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의 플랫폼 운영사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가? - 회답: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 답변은 곤란하나,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 판단 기준 요지: 1. 금융소비자보호법 §13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 기준 — 금융소비자 권익 우선, 금융상품 유형·업종별 형평 적용. 2. 금소법상 "권유행위" 존재 여부 — "권유"는 특정 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설명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 계약체결 관련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 - 결론적 시사: 플랫폼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2 (정의)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정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13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2 (정의)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실무 판단 포인트: - "대리":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 대리. - "중개": 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계약체결을 알선·주선하는 사실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