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58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관련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2-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과정의 일부인 청약절차를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가입 권유 (상품설명 및 가입제안) 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후 보험계약 청약은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청약 URL 을 발송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 (예 : 계약자의 직장) 에서 URL 을 통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1 조제 2 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 영업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체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3 항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조제 4 항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인원을 점포별로 2 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들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모집방법 , 모집인원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집과정의 일부가 규정된 모집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될 경우 엄격하게 모집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과정의 일부인 청약절차를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동조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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