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58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관련 해석 요청

보험과 · 2021-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과정의 일부인 청약절차를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가입 권유

(

상품설명 및 가입제안

)

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후 보험계약 청약은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청약

URL

발송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

(

:

계약자의 직장

)

에서

URL

을 통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91

조제

2

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

영업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체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3

항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조제

4

항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인원을 점포별로

2

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들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모집방법

,

모집인원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집과정의 일부가 규정된 모집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될 경우 엄격하게 모집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과정의 일부인 청약절차를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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