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22
비조치의견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범위 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 서비스를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20.4
월 금융위원회에서 공고한 신한은행의
“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 수리
”
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
·
익명처리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자문 및 판매서비스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하신
‘20.4
월 공고한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는 개인신용정보
*
를 빅데이터로 변환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 (
공고문
)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변환후
”
ㅇ
우선
,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는 해당 공고문에 따른 부수업무와 활용하는 정보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
□
다만
,
이는 질의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며
,
실제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여부 및 영위 절차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60)-.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