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20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해석 요청

금융정책과 · 2021-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차주의 대출 신청 및 심사시점에 국토교통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 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

해당 차주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주로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주택 세대주가 기존주택 매도 계약 잔금일과 신규주택 매입 계약 잔금일을

일치

시킬 경우 매도와 매입 사이에 일시적 무주택자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감독

규정 상 서민

실수요자 관련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별표

3>

3

조 바목 및 제

4

조 다목에 따라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LTV

DTI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무주택자 여부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신청 및 심사 시점의 국토교통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

1

장 총 칙

. “

서민

·

실수요자

라 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8

천만원

(

생애최초구입자

9

천만원

)

이하

,

주택가격

6

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8

천만원

(

생애최초구입자

9

천만원

)

이하

,

주택가격

5

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장 담보인정비율

(LTV)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가목

내지 다목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1)

규제지역에서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

를 가산할 수 있다

.

3

장 총부채상환비율

(DTI)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1)

규제지역에서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에

10%p

를 가산할 수 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58)-.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