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25 비조치의견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보험과 · 2021-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

차량

)

관련 특종보험 상품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에 대한 업무는 차량손해사정사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

52

조 제

2

호에 따라 자동차

(

차량

)

관련 특종보험 상품의 손해사정 업무가 차량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

52

조 제

2

호에 따라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

*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업무로 합니다

.

*

)

교통사고

,

도난사고

,

화재

·

침수사고 등

따라서

,

자동차

(

차량

)

관련 특종보험 상품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에 대한 업무는 차량손해사정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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