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25
비조치의견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보험과 · 2021-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동차
(
차량
)
관련 특종보험 상품의 경우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에 대한 업무는 차량손해사정사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
시행규칙 제
52
조 제
2
호에 따라 자동차
(
차량
)
관련 특종보험 상품의 손해사정 업무가 차량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시행규칙 제
52
조 제
2
호에 따라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
*
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업무로 합니다
.
*
예
)
교통사고
,
도난사고
,
화재
·
침수사고 등
□
따라서
,
자동차
(
차량
)
관련 특종보험 상품 중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에 대한 업무는 차량손해사정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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