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63 비조치의견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대출신청 및 부동산담보 등록 업무 위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4-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출모집인이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관한 기초정보를 단순히 은행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진위확인 , 대출승인 심사 등을 은행이 수행하는 경우라면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 위 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모집인이 고객이 제출한 여신거래약정서 , 대출관련 부속서류 등을 은행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상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에서는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를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면서 구체적으로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을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대출모집인이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관한 기초정보를 단순히 은행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등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구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대출모집인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이외에 대출모집인의 업무범위 등을 규율하는 법령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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