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 금융상품 취득 ·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이때 ‘권유’ 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 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일반적으로 ‘권유행위’ 가 있었는지 여부는 ➊ 설명의 정도 , ➋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➌ 실무처리 관여도 , ➍ 이익발생 여부 등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ㅇ다만 ,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 특정기준 (거래빈도 , 수익률 , 이자율 , 대출한도 등) 을 선택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적합성원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1 차 답변 ,’21.2.18)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에 따른 소비자 정보의 확인 주체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 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
ㅇ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단순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 체결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적합성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ㅇ한편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실질적인 권유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적합성원칙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 리스 · 할부금융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를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가 단순히 리스 · 할부금융사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체결은 금융사앱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 적합성 평가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나 ,
ㅇ리스 · 할부금융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실질적인 권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적합성원칙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