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94 비조치의견

핀테크 업체의 비대면 리스·할부금융 대리중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 평가 의무에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리스

·

할부금융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가

단순히 리스

·

할부금융사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체결은 금융사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적합성원칙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며

,

리스

·

할부금융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실질적인 권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적합성원칙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리스

·

할부금융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를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적합성 평가 없이 리스

·

할부금융 이용 조건 조회 등을 진행하고

,

약정 및 결제를 진행하는 금융사 앱에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이라 함

)

17

조에 따른 적합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

금융상품 취득

·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권유

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

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일반적으로

권유행위

가 있었는지 여부는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

특정기준

(

거래빈도

,

수익률

,

이자율

,

대출한도 등

)

을 선택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적합성원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1

차 답변

, ’21.2.18)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에 따른 소비자 정보의 확인

주체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

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단순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 체결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적합성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편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실질적인 권유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적합성원칙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

리스

·

할부금융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를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가

단순히 리스

·

할부금융사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체결은 금융사앱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

적합성 평가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나

,

리스

·

할부금융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실질적인 권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적합성원칙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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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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