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95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다른보험대리점 설립 및 겸직 가능 여부

보험과 · 2021-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87

조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등의 임직원 등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

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87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개인 대주주가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으로 겸직 가능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87

조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등의 임직원 등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

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87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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