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적합성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17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5
피인용:2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5조 감독ㆍ검사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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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
← incoming제56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감독ㆍ조사 등
"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39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
← incoming제39조의2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44조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 incoming제45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 incoming제19조
인용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6조 투자권유업무의 수행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소법 제17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및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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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85조 5
"호 (3) 운용방법 변경시 준수사항 가. 운용대상 변경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 금소법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호부터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제7호에 따른"
← incoming제4-85조
인용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42조의3 1
"☞ 금소법 제17조제2항 ※ 회사참고사항 10-1 ▶ 투자일임계약은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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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제37조 신의성실원칙
"사실을 은닉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6) 금소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incoming제37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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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정성원칙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 incoming제1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2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 incoming제47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 incoming제6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적합성원칙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 incoming제11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
← incoming제15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 incoming제16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만 해당한다)와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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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1) 거래 목적  2) 원리금 변제계획  3) 법 제17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  4) 재산상황(소득, 부채 및 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5. 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 incoming제15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9조
"제1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로서 다음"
← incoming제19조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2
"조정신청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또는 종결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2조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4.)1.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각하, 종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
← incoming제22조
cites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 결정
"조정위원회는 사건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 incoming제2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
← incoming제117조의7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 incoming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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