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조(적합성원칙)
외국환거래법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 외 26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 외 26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69
금융소비자보호법 §18(→1호)
금융소비자보호법 §18(→2호)
… 외 1건
금융소비자보호법 §18(→1호)
금융소비자보호법 §18(→2호)
… 외 1건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7
금융소비자보호법 §69
금융소비자보호법 §69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2
보험업법 §101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5건
보험업법 §101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5건
⑥
제5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3건
항·호 단위 매핑 14건
조 단위 29건
§17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8 적정성원칙 | 1 | 0.3 | cites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8 적정성원칙 | 1 | 0.3 | cites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8 적정성원칙 | 1 | 0.3 | cites | 3 |
§17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7 위법계약의 해지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17 ⑤ 제5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6 광고의 자율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2 | 0.15 | cites>인용 |
§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1 | 0.5 | 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5 감독ㆍ검사 등 | 1 | 0.5 | 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 감독ㆍ조사 등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 1 | 0.5 | 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44 감독ㆍ검사 등 | 1 | 0.5 | 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45 금융위원회의 감독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5 | 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12 인가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27의2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32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거래지표법 | §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9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3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 2 | 0.1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7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2 영업인가 등의 취소 | 2 | 0.15 | 위임>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7 업무위탁 | 2 | 0.15 | 위임>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9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54 과태료 | 2 | 0.15 | 위임>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7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60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08 | 1 | 3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9 | 27 | 1 | 1.0 | 위임 | |
| 전자서명법 | §2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27 | 1 | 0.5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10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2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3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8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9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9 | 2 | 2 | 0.5 | 위임>인용 | |
| 한국은행법 | §9 | 15 | 3 | 2 | 0.5 | 인용>위임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9 | 2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3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7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16 | 2 | 0.25 | 인용>인용 | |
| 신탁법 | §2 | 2 | 0.25 | 위임>cites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3 | 2 | 0.25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2 | 10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1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6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9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3 | 3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6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29 | 6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83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94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3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24 | 1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3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55 | 1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1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70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51 | 9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6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7 PageRank 2e-05 · in_degree 1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