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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 (적합성원칙)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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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조(적합성원칙)
외국환거래법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 외 26건
29건
16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69
금융소비자보호법 §18(→1호)
금융소비자보호법 §18(→2호)
… 외 1건
4건
3~5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7
금융소비자보호법 §69
2건
1~2회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2
보험업법 §101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5건
8건
6~15회
제5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3

항·호 단위 매핑 14

조 단위 29

§17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8 적정성원칙10.3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18 적정성원칙10.3cites2
금융소비자보호법§18 적정성원칙10.3cites3

§17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47 위법계약의 해지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

§17 ⑤ 제5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10.5인용
보험업법§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6 광고의 자율심의20.2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20.15cites>인용

§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5 감독ㆍ검사 등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39 감독ㆍ조사 등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10.5인용
선박투자회사법§44 감독ㆍ검사 등10.5인용
선박투자회사법§45 금융위원회의 감독10.5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5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외국환거래법§12 인가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27의2 벌칙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32 과태료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5인용>cites
금융거래지표법§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9 과태료20.1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23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20.1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37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20.15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2 영업인가 등의 취소20.15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7 업무위탁20.15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9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20.1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54 과태료20.15위임>인용
선박투자회사법§57 벌칙20.15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60 과태료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15cites>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081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92711.0위임
전자서명법§2210.5인용
자본시장법§92710.5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1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10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2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3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4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8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910.5인용
보험업법§29220.5위임>인용
한국은행법§915320.5인용>위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9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3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7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2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1620.25인용>인용
신탁법§220.25위임>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20.25위임>위임
보험업법§210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1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6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9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63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64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은행법§31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은행법§33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31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6320.25인용>인용
은행법§3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296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83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94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3의3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41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5의3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6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551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01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51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70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9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6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7 PageRank 2e-05 · in_degree 1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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