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금융과 · 2021-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49
조는 여전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열거
*
하고 있습니다
.
*
본점
・
지점
,
그 밖의 사무소
,
임직원용 사택
,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
ㅇ
또한
,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고유업무의 해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사는
특별한 사유
*
를 제외하고는 본연의 영업행위와는 무관한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고
,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9
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 1)
도시계획
,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2)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
합병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
·
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
따라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임대가 곤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
(
이하
“
여전사
”)
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실제 지점
,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직접 사용 면적의
9
배 이내의
면적을 호텔 운영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위 회답내용 참조
※
관련법규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46
조의
2
제
1
항
,
제
49
조제
1
항
-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
제
10
조
-
「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
제
7
조
, <
별표
1
의
3>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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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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