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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비고1. 라.목의 해석(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금융위원회 · 2022-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경우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면 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 제 2021-25 호 ] [ 별표 2] 비고

라 . "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에 "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없음) 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별표 2] 비고

라 . 는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에게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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