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40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비고1. 라.목의 해석(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경우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면
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 제
2021-25
호
] [
별표
2]
비고
1.
라
.
"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에
"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
"(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없음
)
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별표
2]
비고
1.
라
.
는
“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에게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한편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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