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39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이 여신의 담보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동 채권의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적용
금융위원회 · 2021-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담보로 취득한 채권은 대부계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자의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2019 년 6 월 25 일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하 “금융위 고시” 라 한다) 에 따라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3%)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ㅇ이는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고시
□귀 질의에서 , 담보로 취득한 채권이 금융위 고시 시행 이전 체결된 대부계약이라면 계약사항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나 , 금융위 고시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개정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금전의 대부 과정에서 담보로 취득한 채권 (전환사채권) 에 대하여 동 채권의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적용을 함에 있어서
ㅇ취득채권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자율 (약정이자율 4%, 가산금리 5%) 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ㅇ아니면 취득채권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자율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연 3% 를 초과하는 가산금리 (초과금리 2%) 를 적용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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