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여신의 담보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동 채권의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적용
가계금융과 · 2021-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 중 담보로 취득한 채권은 대부계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이라 한다
)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
대부업자의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2019
년
6
월
25
일부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
(
이하
“
금융위 고시
”
라 한다
)
에 따라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3%)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이는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 고시 부칙 제
2
조
)
□
귀 질의에서
,
담보로 취득한 채권
이 금융위 고시 시행 이전 체결된 대부계약이라면 계약사항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나
,
금융위 고시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개정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금전의 대부 과정에서 담보로 취득한 채권
(
전환사채권
)
에 대하여 동 채권의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적용을 함에 있어서
ㅇ
취득채권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자율
(
약정이자율
4%,
가산금리
5%)
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ㅇ
아니면 취득채권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자율중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연
3%
를 초과하는 가산금리
(
초과금리
2%)
를 적용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
회답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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