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39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이 여신의 담보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동 채권의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적용

가계금융과 · 2021-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담보로 취득한 채권은 대부계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자의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2019

6

25

일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하

금융위 고시

라 한다

)

에 따라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3%)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 고시 부칙 제

2

)

귀 질의에서

,

담보로 취득한 채권

이 금융위 고시 시행 이전 체결된 대부계약이라면 계약사항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나

,

금융위 고시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개정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금전의 대부 과정에서 담보로 취득한 채권

(

전환사채권

)

에 대하여 동 채권의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적용을 함에 있어서

취득채권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자율

(

약정이자율

4%,

가산금리

5%)

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취득채권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자율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연

3%

를 초과하는 가산금리

(

초과금리

2%)

를 적용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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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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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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