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43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가 자산운용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1-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관련

)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

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

2

관련

)

위험관리책임자가 고유 업무

*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

(

지배구조법 제

28

조제

1

)

다만

,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업무 시 이해

상충 우려

,

과도한 업무부담에 따른 직무 충실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전반

*

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자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

(

질의

2)

만약

,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최소한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

만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

투자실적

,

투자 승인 후 거래참여자의 신용등급 등 중요 사항의 변경 등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징후를 정기적

·

비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업무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29

조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

28

조에 따라 고유 업무인 자산의 운용

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

(

질의

1

관련

)

위의 판단기준을 따를 때

,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배구조법 제

29

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

2

관련

)

위의 판단기준을 따를 때

,

위험관리책임자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는 자산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

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

-

보험업감독규정 제

7-6

조제

3

항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위험관리 조직이 영업

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

위험관리 조직에서

위험

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

기존 법령

해석

190223

참조

)

을 고려할 때

,

운용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업무 시 이해

상충 우려

,

과도한 업무부담에 따른 직무 충실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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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80)-.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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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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