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플랫폼 앱의 광고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9-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
(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
가 포함되는 경우
,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아울러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 플랫폼 앱
*
을 운영하는 회사가 앱의 홍보를 위해 보험관련 광고를 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
의 규제대상인 업무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앱 이용자와 보험전문가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앱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음
판단 이유
□
금소법
(§22
①
)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
금소법상
광고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판매업자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ㅇ
이 중에서
업무에 관한 광고는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
와
“
금융상품판매업자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가 금융
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
에 관한 광고
”
로 구분 가능합니다
. (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 ’21.6.8)
*
보험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
따라서
,
통상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
하는 것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
ㅇ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
(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
가 포함되는 경우
,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아울러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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