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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플랫폼 앱의 광고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위원회 · 2022-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가 포함되는 경우 ,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 플랫폼 앱 * 을 운영하는 회사가 앱의 홍보를 위해 보험관련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의 규제대상인 업무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앱 이용자와 보험전문가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앱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음

판단 이유

금소법 (§22

)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 금소법상 광고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이 중에서 업무에 관한 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가 금융 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 에 관한 광고” 로 구분 가능합니다 .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21.6.8) * 보험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따라서 , 통상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 하는 것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가 포함되는 경우 ,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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