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의 경우 금소법상 연대보증이 불가능한지
가계금융과 · 2021-09-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대출계약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항제
2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
구체적
·
일률적 기준
을 제시하기
어렵고
,
대
출의
규모
·
조건
,
차주의 신용도
,
담보
·
보증의
규모
·
종류
,
금융회사의
대
출취급 기준
,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불공정영업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
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담보대출
에
연대보증
을
이중
으로 받는 경우
,
금소법상
"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
혹은
"
통상 요구되는 일반적 담보 또는 보증
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
20
조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하고
,
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제
2
호에서 그 기준으로
“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
가목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나목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수준은
사전적으로 구체적
·
일률적
기준
을 제시하기
어렵고
,
대출의 규모
·
조건
,
차주의 신용도
,
담보
·
보증의 규모
·
종류
,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기준
,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불공정영업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
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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