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항제 2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 구체적 ·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
규모 · 조건 , 차주의 신용도 , 담보 · 보증의
규모 · 종류 , 금융회사의 대 출취급 기준 ,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담보대출에 연대보증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 금소법상 "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 혹은 " 통상 요구되는 일반적 담보 또는 보증
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하고 , 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제 2 호에서 그 기준으로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가목),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나목)”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수준은 사전적으로 구체적 ·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 대출의 규모 · 조건 , 차주의 신용도 , 담보 · 보증의 규모 · 종류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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