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69 비조치의견

담보대출의 경우 금소법상 연대보증이 불가능한지

가계금융과 · 2021-09-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

4

항제

2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

구체적

·

일률적 기준

을 제시하기

어렵고

,

출의

규모

·

조건

,

차주의 신용도

,

담보

·

보증의

규모

·

종류

,

금융회사의

출취급 기준

,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

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담보대출

연대보증

이중

으로 받는 경우

,

금소법상

"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

혹은

"

통상 요구되는 일반적 담보 또는 보증

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20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하고

,

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제

2

호에서 그 기준으로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

가목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나목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수준은

사전적으로 구체적

·

일률적

기준

을 제시하기

어렵고

,

대출의 규모

·

조건

,

차주의 신용도

,

담보

·

보증의 규모

·

종류

,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기준

,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

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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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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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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