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합니다.
가계금융과 · 2021-09-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 중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이라 한다
)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
대부업법 제
2
조제
2
호에서 대부중개업은 중개
,
알선
,
주선
,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A
의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강생들의 행위가 수익금 약정 내용
,
이자 지급 행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ㅇ
이와 관련하여
,
대법원은
“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
만약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수익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그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
고 판시
(2012
도
4390)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
수강생들에 대한 상기 행위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A
의 행위는 대부중개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
질의에 적시된 구체적인 행위의 주된 목적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양태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 해당되고
A
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였거나 하고 있다면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무등록학원
(
실전투자반 등
)
운영하던
A
는 수강생들에게 대부상품
(NPL
투자
)
을 소개하며 대부중개업자들과 연결해주었고
,
이에
A
가 대부중개업자들이 대부자들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수취한 경우
,
ㅇ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A
의 행위가 대부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
대부업
”
이란
“
대부업
”
이란 금전의 대부
(
어음할인
ㆍ
양도
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이하
“
대부
”
라 한다
)
를 업
(
業
)
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
ㅇ
같은 조 제
2
호에서
“
대부중개업
”
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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