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88
비조치의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투자한도 설정 관련 질의의 건
자산운용과 · 2021-09-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주주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모든 전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동일하게
2
천
만원으로 제한하고
,
ㅇ
이러한 투자한도의 제한이
제
3
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라면 자본시장법 제
117
의
7
제
7
항에 위반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주주 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법상
투자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전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2
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17
의
7
제
7
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그 예외사유로 동조 제
5
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
권발
행인의 요청으로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볼 때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요청한 경우로써
,
주주
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모든 전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동일하게
2
천
만원으로 제한하고
,
ㅇ
동 투자한도 제한에 따라
특정
투자자가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게 되는
등의 제
3
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라면
,
자본시장법 제
117
의
7
제
7
항에 위반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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