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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투자한도 설정 관련 질의의 건

자산운용과 · 2021-09-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주주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모든 전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동일하게

2

만원으로 제한하고

,

이러한 투자한도의 제한이

3

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라면 자본시장법 제

117

7

7

항에 위반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주주 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법상

투자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전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2

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17

7

7

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그 예외사유로 동조 제

5

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

권발

행인의 요청으로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볼 때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요청한 경우로써

,

주주

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모든 전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동일하게

2

만원으로 제한하고

,

동 투자한도 제한에 따라

특정

투자자가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게 되는

등의 제

3

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라면

,

자본시장법 제

117

7

7

항에 위반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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