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77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문의 해석 관련

보험과 · 2021-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가 보험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회적으로 또는 지속하여 타 재화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할인금액에 상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

98

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상품과 기타 재화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재화를 할인해 주는 경우 보험업법 제

98

조의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회적인 할인이 아니라 비용을 매달 지불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 매달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할인액의 총계가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8

조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를 금품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

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가 보험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타 재화의 할인혜택을

일회적으로 또는 지속하여

제공하는

경우 할인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

9

8

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11)-.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