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20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자격요건 관련 유권해석 요청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10-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다른 자격요건의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
온투업법
」
상 임원 또는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
5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해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에
「
온투
업법
」
상 임원 또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다른 자격요건의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
이하
“
온투
업법
”)
상 임원 또는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①「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해 집행이 끝난 후
5
년이 지난 시점에
「
온투업법
」
상 임원 또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
② 「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
5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
온투업법
」
상 임원 또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와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
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
5
조 제
4
호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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