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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자격요건 관련 유권해석 요청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10-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다른 자격요건의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온투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5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해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에

온투

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다른 자격요건의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이하

온투

업법

”)

상 임원 또는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①「

금융사지배구조법

5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해 집행이 끝난 후

5

년이 지난 시점에

온투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

②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온투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사지배구조법

5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

5

조 제

4

호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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