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19 비조치의견

금소법 12조4항과 괸련하여

가계금융과 · 2021-10-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소속의

개인 대출모집인

이라 하더라도

,

대출상품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등록

을 하려는 경우라면 제

12

4

항제

2

호각목의

결격사유

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

12

조제

4

항제

2

호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

임원 등이

아닌 법인소속의 개인 대출모집인

도 법 제

12

조제

4

항의

결격사유를 적용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

또한

,

12

조제

3

항재

2

호와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

에 있는 것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조 제

3

항 제

2

호는 금융

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는 금융소비자보호법

12

조 제

4

항 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

소비자보호법

12

조 제

4

항 제

2

호 가목

은 제

1

호의 가목

,

나목

,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

결국

1

호 라목

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법인소속의 개인 대출모집인

이라고 하더라도

,

대출상품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12

조에 따른 등록

을 하려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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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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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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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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