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53 비조치의견

일부조기상환에 따른 취급수수료 이자율 인식과 관련한 대부업법상 원본 관련

가계금융과 · 2021-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에서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

替當金

)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하고

,

같은 법 같은 조 제

6

항에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대출 당시에 약정된 대출금에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실제 교부된 금액을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보아야 하며

,

대출금 중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원본금액에서 상환되는 금액 중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귀하의 질의에서 선이자

(

간주이자

)

인 취급수수료를 선취한 경우로서

일부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받은 금액에서 선이자와

상환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취급수수료 인식과 관련한 대출 원본이 되는 금액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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