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53
비조치의견
일부조기상환에 따른 취급수수료 이자율 인식과 관련한 대부업법상 원본 관련
가계금융과 · 2021-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에서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
替當金
)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하고
,
ㅇ
같은 법 같은 조 제
6
항에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대출 당시에 약정된 대출금에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실제 교부된 금액을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보아야 하며
,
ㅇ
대출금 중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원본금액에서 상환되는 금액 중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에 따라 귀하의 질의에서 선이자
(
간주이자
)
인 취급수수료를 선취한 경우로서
일부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받은 금액에서 선이자와
상환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취급수수료 인식과 관련한 대출 원본이 되는 금액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82)-.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