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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오픈뱅킹으로 수집한 고객의 타사정보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점수 등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의거하여 계열사간 제공 가능한지 여부(제휴사

금융정책과 · 2021-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 등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

지주회사법

48

조의

2

1

항 및 제

2

항의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고객 동의 없이 계열회사간 제공이

불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마이데이터 및 오픈뱅킹으로 수집한 고객의 타금융회사 정보와 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받은

고객 신용점수 등을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의거하여 계열사간 제공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은 고객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간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

으로

한정하고 그 제공 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

금융지주그룹 외 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간 제공 가능한 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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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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