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위탁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어진 사실관계로 판단하건대
, A
社
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
社
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은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가 대리
ㆍ
중개하는 업무를 제
3
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ㆍ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허용되는데
(
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
),
동법 시행령은
‘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를 대리
∙
중개업무의 위탁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정하면서 다만
,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
).
A
社
가
①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
(
이하
“
수탁 대리점
”)
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내용에 관한 사전동의를 얻고
,
②
수탁 대리점에 고객
DM
를 제공하고
TM
영업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모집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
금소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의
“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에 해당하여 금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에서는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재위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업무를 수탁받는 보험대리점이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과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 위탁을 받았을 것
(
이하
①
요건
)
②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은 업무를 수탁받는 보험대리점과의 보험모집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 해당 업무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이하
②
요건
)
□
질의요지에서
①
요건 충족여부가 불명확하지만
, A
社
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
社
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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