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어진 사실관계로 판단하건대 , A 社 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 社 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가 대리 ㆍ 중개하는 업무를 제 3 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ㆍ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허용되는데 (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 동법 시행령은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를 대리 ∙ 중개업무의 위탁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정하면서 다만 ,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
①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 (이하 “수탁 대리점”) 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내용에 관한 사전동의를 얻고 ,
②수탁 대리점에 고객 DM 를 제공하고 TM 영업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모집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 금소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 해당하여 금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에서는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재위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업무를 수탁받는 보험대리점이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과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 위탁을 받았을 것 (이하
②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은 업무를 수탁받는 보험대리점과의 보험모집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 해당 업무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이하
①요건 충족여부가 불명확하지만 , A 社 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 社 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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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허용되는데(법 제25조 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은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허용되는데(법 제25조 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은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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