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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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제2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위탁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대리점 간 TM 모집업무 재위탁의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 허용 여부 (같은 보험회사 소속 다른 보험대리점 위탁 사안) - 접수 유형: 법령해석 - 공개여부: Y Q1. A社가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수탁 대리점")과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 수탁 대리점에 고객 DM을 제공해 TM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모집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의 예외사유("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소법상 허용되는지? A. A社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社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 위반 소지는 없다. 핵심 판단 근거 (2요건 충족 시 허용) 1. ① 요건: 업무를 수탁받는 보험대리점이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과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 위탁을 받았을 것 2. ② 요건: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이 수탁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 해당 업무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것 질의 사안에서 ①요건 충족 여부가 사실관계상 불명확하나, 충족한다면 위반 소지는 없다는 취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수수료 지급 금지 원칙 및 예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 (보험대리점의 재위탁 예외 요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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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해석 요청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자동화 방식 영업 등록요건 때문에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본인확인·서류징구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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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위탁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대리점 간 TM 모집업무 재위탁의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 허용 여부 (같은 보험회사 소속 다른 보험대리점 위탁 사안) - 접수 유형: 법령해석 - 공개여부: Y Q1. A社가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수탁 대리점")과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 수탁 대리점에 고객 DM을 제공해 TM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모집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의 예외사유("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소법상 허용되는지? A. A社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社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 위반 소지는 없다. 핵심 판단 근거 (2요건 충족 시 허용) 1. ① 요건: 업무를 수탁받는 보험대리점이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과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 위탁을 받았을 것 2. ② 요건: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이 수탁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 해당 업무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것 질의 사안에서 ①요건 충족 여부가 사실관계상 불명확하나, 충족한다면 위반 소지는 없다는 취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수수료 지급 금지 원칙 및 예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 (보험대리점의 재위탁 예외 요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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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해석 요청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자동화 방식으로만 영업해야 하므로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본인확인·서류작성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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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의 광고 또는 중개 업무 해당 여부에 관한 건
대출심사 불승인 고객에게 대출모집법인 서비스 이동 배너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210167 Q1. 은행이 대출심사에서 불승인된 고객에게 대출모집법인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노출하고, 고객이 클릭하여 대출모집법인의 전자적 플랫폼(APP 등)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가? A1.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단순 배너 노출에 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Q2. 만약 위 행위가 중개에 해당한다면 어떤 규제상 유의점이 있는가? A2. 대리·중개업무의 재위탁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위배될 수 있음. 즉, 은행이 대출모집법인에게 대리·중개 업무를 재위탁하는 구조가 되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음. Q3. 온라인 플랫폼 행위의 중개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A3. 금융위원회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2021.9.7.)에 따른 4가지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금소법 취지(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우선 고려 2. 서비스의 목적이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개 해당 가능 3.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 감안 4. 상품구조가 단순할수록(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 중개 인정 여지 확대 Q4. 이 회신의 한계는? A4.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은행의 역할,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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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의 광고 또는 중개 업무 해당 여부에 관한 건
대출심사 불승인 고객에게 대출모집법인 서비스 이동 배너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210167 Q1. 은행이 대출심사에서 불승인된 고객에게 대출모집법인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노출하고, 고객이 클릭하여 대출모집법인의 전자적 플랫폼(APP 등)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가? A1.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단순 배너 노출에 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Q2. 만약 위 행위가 중개에 해당한다면 어떤 규제상 유의점이 있는가? A2. 대리·중개업무의 재위탁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위배될 수 있음. 즉, 은행이 대출모집법인에게 대리·중개 업무를 재위탁하는 구조가 되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음. Q3. 온라인 플랫폼 행위의 중개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A3. 금융위원회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2021.9.7.)에 따른 4가지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금소법 취지(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우선 고려 2. 서비스의 목적이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개 해당 가능 3.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 감안 4. 상품구조가 단순할수록(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 중개 인정 여지 확대 Q4. 이 회신의 한계는? A4.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은행의 역할,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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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평가(대출)의 응시료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료 45,000원 · 합격 기준 60점 이상 · 시험 90분 · 50문항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평가(리스·할부)의 응시료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료 45,000원 · 합격 기준 60점 이상 · 시험 90분 · 50문항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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