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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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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4건
7건
6~15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101의2
자본시장법 §117의7
금융소비자보호법 §69
… 외 25건
28건
16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2건
1~2회
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7

항·호 단위 매핑 30

조 단위 7

§25 ① 제1항 exact (hang) — 2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10.8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5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5인용>cites
보험업법§209 과태료20.24cites>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15cites>cites
보험업법§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10.8준용1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1
보험업법§209 과태료20.24cites>준용1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인용>cites1
보험업법§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10.8준용2
금융소비자보호법§4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10.5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2
농어업재해보험법§18 「보험업법」 등의 적용20.25인용>인용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5 「보험업법」 등의 적용20.25인용>인용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 「보험업법」 등의 적용20.25인용>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2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20.25인용>인용2
보험업법§209 과태료20.24cites>준용2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인용>cites2
보험업법§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10.8준용3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3
보험업법§209 과태료20.24cites>준용3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인용>cites3

§25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인용>cites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25인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5 PageRank 0.0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1)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