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25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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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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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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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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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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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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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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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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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101조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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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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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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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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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법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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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각 호의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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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3조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내용 및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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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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