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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4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4건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101의2
자본시장법 §117의7
금융소비자보호법 §69
… 외 25건
자본시장법 §117의7
금융소비자보호법 §69
… 외 25건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거래법 §9
③
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7건
항·호 단위 매핑 30건
조 단위 7건
§25 ① 제1항 exact (hang) — 2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5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2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 | 0.8 | 준용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1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1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인용>cites | 1 |
| 보험업법 |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 | 0.8 | 준용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1 | 0.5 | 인용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2 |
| 농어업재해보험법 | §18 「보험업법」 등의 적용 | 2 | 0.25 | 인용>인용 | 2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5 「보험업법」 등의 적용 | 2 | 0.25 | 인용>인용 | 2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0 「보험업법」 등의 적용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2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인용>cites | 2 |
| 보험업법 |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 | 0.8 | 준용 | 3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3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3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인용>cites | 3 |
§25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인용>cites |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cites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5 PageRank 0.0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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