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행위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대통령령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금융소비자수수료재산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