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③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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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조문 인용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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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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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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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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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소비자(법인)가 인감 날인 일자 제약으로 계약 체결일 이후에 서명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 소관: 금융소비자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공개) Q. 법인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가입일에 계약서를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이 내부 인감 날인 가능일에 서명하는 방식이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가? A. 원칙은 계약 체결 시 즉시 제공이나, 합리적 사유(법인 인감 날인 일정 등)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신속히 제공하면 된다. 다만 제공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금소법 제23조제2항). 핵심 포인트 - "지체 없이" =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사유 해소 후 신속 제공 가능. - 제공 사실 다툼 시 입증책임은 직접판매업자.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 사실의 입증책임) - 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지체 없이"의 해석)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제23조제1항 —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취지: 계약서류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는 근거이자 사후 권리행사·구제의 기초자료이므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신속 제공이 요구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의 구체적인 의미
전문금융소비자(법인)가 인감 날인 일자 제약으로 계약 체결일 이후에 서명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 소관: 금융소비자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공개) Q. 법인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가입일에 계약서를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이 내부 인감 날인 가능일에 서명하는 방식이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가? A. 원칙은 계약 체결 시 즉시 제공이나, 합리적 사유(법인 인감 날인 일정 등)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신속히 제공하면 된다. 다만 제공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금소법 제23조제2항). 핵심 포인트 - "지체 없이" =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사유 해소 후 신속 제공 가능. - 제공 사실 다툼 시 입증책임은 직접판매업자.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 사실의 입증책임) - 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지체 없이"의 해석)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제23조제1항 —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취지: 계약서류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는 근거이자 사후 권리행사·구제의 기초자료이므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신속 제공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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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의 구체적인 의미
전문금융소비자(법인)가 인감 날인 일자 제약으로 계약 체결일 이후에 서명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 소관: 금융소비자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공개) Q. 법인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가입일에 계약서를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이 내부 인감 날인 가능일에 서명하는 방식이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가? A. 원칙은 계약 체결 시 즉시 제공이나, 합리적 사유(법인 인감 날인 일정 등)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신속히 제공하면 된다. 다만 제공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금소법 제23조제2항). 핵심 포인트 - "지체 없이" =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사유 해소 후 신속 제공 가능. - 제공 사실 다툼 시 입증책임은 직접판매업자.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 사실의 입증책임) - 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지체 없이"의 해석)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제23조제1항 —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취지: 계약서류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는 근거이자 사후 권리행사·구제의 기초자료이므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신속 제공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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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소비자(법인)가 인감 날인 일자 제약으로 계약 체결일 이후에 서명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 소관: 금융소비자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공개) Q. 법인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가입일에 계약서를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이 내부 인감 날인 가능일에 서명하는 방식이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가? A. 원칙은 계약 체결 시 즉시 제공이나, 합리적 사유(법인 인감 날인 일정 등)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신속히 제공하면 된다. 다만 제공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금소법 제23조제2항). 핵심 포인트 - "지체 없이" =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사유 해소 후 신속 제공 가능. - 제공 사실 다툼 시 입증책임은 직접판매업자.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 사실의 입증책임) - 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지체 없이"의 해석)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제23조제1항 —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취지: 계약서류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는 근거이자 사후 권리행사·구제의 기초자료이므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신속 제공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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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해석 요청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오프라인 대출모집인 업무위탁 가부 (금소법 제25조제1항제2호 재위탁 금지 해당 여부) Q.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본인확인·서류작성·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소법 제25조제1항제2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에 해당하는가? A.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중개업을 영위해야 하는 등록요건이 있는 특성상, 소속기관을 불문하고 오프라인 개인 금융상품판매중개·대리업자(대출모집인)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핵심 논리 -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인 대출모집업자가 개인 대출모집업자에게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의 대리·중개를 재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그러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중개업을 영위할 의무가 있으므로,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대면 업무(본인확인·서류작성 등)를 위탁하면 등록요건 자체를 위반하게 된다. - 등록요건 미유지 시 금소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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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해당여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전자적 장치 자동화 방식 전용)이 오프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계약 체결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453) Q.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의 본인확인·서류작성·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오프라인 사업자(법 소정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보수 등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합니다. 즉, 재위탁이 금지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서비스를 자동화 방식으로만 제공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오프라인 모집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재위탁 예외(법인 → 개인 대출모집인 재위탁 허용)는 원칙적으로 대출모집법인에 적용되나, 온라인 전용 사업자에게는 자동화 방식 전용이라는 사업 특성상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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