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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3조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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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5조 감독ㆍ검사 등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문화체"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감독ㆍ조사 등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의 철회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계약서류의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란 다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⑧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 계약의 체결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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