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서류의 제공의무계약서류대통령령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금융소비자와금융소비자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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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③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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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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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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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의 구체적인 의미
전문금융소비자(법인)가 인감 날인 일자 제약으로 계약 체결일 이후에 서명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 소관: 금융소비자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공개) Q. 법인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가입일에 계약서를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이 내부 인감 날인 가능일에 서명하는 방식이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가? A. 원칙은 계약 체결 시 즉시 제공이나, 합리적 사유(법인 인감 날인 일정 등)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신속히 제공하면 된다. 다만 제공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금소법 제23조제2항). 핵심 포인트 - "지체 없이" =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사유 해소 후 신속 제공 가능. - 제공 사실 다툼 시 입증책임은 직접판매업자.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 사실의 입증책임) - 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지체 없이"의 해석)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제23조제1항 —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취지: 계약서류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는 근거이자 사후 권리행사·구제의 기초자료이므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신속 제공이 요구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의 구체적인 의미
전문금융소비자(법인)가 인감 날인 일자 제약으로 계약 체결일 이후에 서명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 소관: 금융소비자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공개) Q. 법인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가입일에 계약서를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이 내부 인감 날인 가능일에 서명하는 방식이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가? A. 원칙은 계약 체결 시 즉시 제공이나, 합리적 사유(법인 인감 날인 일정 등)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신속히 제공하면 된다. 다만 제공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금소법 제23조제2항). 핵심 포인트 - "지체 없이" =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사유 해소 후 신속 제공 가능. - 제공 사실 다툼 시 입증책임은 직접판매업자.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 사실의 입증책임) - 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지체 없이"의 해석)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제23조제1항 —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취지: 계약서류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는 근거이자 사후 권리행사·구제의 기초자료이므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신속 제공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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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의 구체적인 의미
전문금융소비자(법인)가 인감 날인 일자 제약으로 계약 체결일 이후에 서명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 소관: 금융소비자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공개) Q. 법인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가입일에 계약서를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이 내부 인감 날인 가능일에 서명하는 방식이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가? A. 원칙은 계약 체결 시 즉시 제공이나, 합리적 사유(법인 인감 날인 일정 등)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신속히 제공하면 된다. 다만 제공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금소법 제23조제2항). 핵심 포인트 - "지체 없이" =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사유 해소 후 신속 제공 가능. - 제공 사실 다툼 시 입증책임은 직접판매업자.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 사실의 입증책임) - 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지체 없이"의 해석)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제23조제1항 —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취지: 계약서류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는 근거이자 사후 권리행사·구제의 기초자료이므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신속 제공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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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의 구체적인 의미
전문금융소비자(법인)가 인감 날인 일자 제약으로 계약 체결일 이후에 서명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 소관: 금융소비자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공개) Q. 법인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가입일에 계약서를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이 내부 인감 날인 가능일에 서명하는 방식이 금소법 제23조제1항의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에 해당하는가? A. 원칙은 계약 체결 시 즉시 제공이나, 합리적 사유(법인 인감 날인 일정 등)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신속히 제공하면 된다. 다만 제공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금소법 제23조제2항). 핵심 포인트 - "지체 없이" =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사유 해소 후 신속 제공 가능. - 제공 사실 다툼 시 입증책임은 직접판매업자.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 사실의 입증책임) - 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 ("지체 없이"의 해석)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제23조제1항 —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취지: 계약서류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는 근거이자 사후 권리행사·구제의 기초자료이므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신속 제공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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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약서류 제공 방법
비대면 거래 시 문자메시지·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은행 앱 접속 URL 제공이 금소법 제23조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비대면 거래 시 금융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은행 앱(App)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하는 것이 금소법 제23조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1.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앱 접속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상시조회할 수 있다면 금소법상 계약서류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의 명확한 확인)를 고려할 때, 은행 앱 접속 링크 제공만으로는 계약서류 제공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서류 수령 방법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며(금소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계약서류 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안내자료를 제공(금소법 감독규정 제21조제1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2. 위 방법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열람·다운로드받지 않는 경우 계약서류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2. 원문 회답에서 소비자의 열람·다운로드 여부에 따른 의무 이행 성립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문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답은 상시조회 가능 여부와 소프트웨어·안내자료 제공 등 조치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금소법 제23조제2항)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 제21조제1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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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위탁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대리점 간 TM 모집업무 재위탁의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 허용 여부 (같은 보험회사 소속 다른 보험대리점 위탁 사안) - 접수 유형: 법령해석 - 공개여부: Y Q1. A社가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수탁 대리점")과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 수탁 대리점에 고객 DM을 제공해 TM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모집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의 예외사유("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소법상 허용되는지? A. A社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社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 위반 소지는 없다. 핵심 판단 근거 (2요건 충족 시 허용) 1. ① 요건: 업무를 수탁받는 보험대리점이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과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 위탁을 받았을 것 2. ② 요건: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이 수탁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 해당 업무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것 질의 사안에서 ①요건 충족 여부가 사실관계상 불명확하나, 충족한다면 위반 소지는 없다는 취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수수료 지급 금지 원칙 및 예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 (보험대리점의 재위탁 예외 요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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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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