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 여부 등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
적극적으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
으로
보이는 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사의 역할은
‘
광고 매체
’
에 해당합니다
.
ㅇ
다만
,
광고내용의 수정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개별적
·
구체적 사실에
따라
‘
광고 주체
’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 팝업 및 프로그램 팝업을 통해
해당 상품의 출시 및 가입경로 등을 안내하였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2
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2
조제
1
항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업체의 경우 그 역할이
‘
광고 매체
’
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
광고 주체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ㅇ
‘
광고 주체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
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질의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때
, B
사가 별도의 대가 없이
A
은행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광고를 단순히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광고매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광고내용의 수정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개별적
·
구체적 사실에
따라
‘
광고 주체
’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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