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 적극적으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사의 역할은 ‘광고 매체’ 에 해당합니다 .
ㅇ다만 , 광고내용의 수정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개별적 ·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광고 주체’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 팝업 및 프로그램 팝업을 통해 해당 상품의 출시 및 가입경로 등을 안내하였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2 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2 조제 1 항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업체의 경우 그 역할이 ‘광고 매체’ 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ㅇ‘광고 주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 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질의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때 , B 사가 별도의 대가 없이 A 은행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광고를 단순히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광고매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다만 , 광고내용의 수정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개별적 ·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광고 주체’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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