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75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 여부 등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

적극적으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

으로

보이는 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사의 역할은

광고 매체

에 해당합니다

.

다만

,

광고내용의 수정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개별적

·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광고 주체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 팝업 및 프로그램 팝업을 통해

해당 상품의 출시 및 가입경로 등을 안내하였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2

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2

조제

1

항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업체의 경우 그 역할이

광고 매체

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광고 주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

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질의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때

, B

사가 별도의 대가 없이

A

은행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광고를 단순히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광고매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광고내용의 수정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개별적

·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광고 주체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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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402)-.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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