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2.「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가.보장성 상품의 경우: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나.투자성 상품의 경우
1) 투자에 따른 위험
2)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다.예금성 상품의 경우: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만기 시 지급금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
4.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④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보장성 상품
가.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투자성 상품
가.손실보전(損失補塡)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다.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예금성 상품
가.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것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대출성 상품
가.대출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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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금소법의 광고심의 및 모집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 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 내용을 설명한 게시물의 업무광고 해당 여부 Q1.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보험사의 특정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의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에 대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게시물이면서, 게시물 외에 별도 소개글 등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소법 제22조는 광고를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②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합니다. - 업무에 관한 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직접판매업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개인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광고"로 구분됩니다. -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며,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경우 업무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21.6.8.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 이러한 해석은 단순 정보제공과 광고와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모집행위의 범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2. …
금소법 제2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소법의 광고심의 및 모집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 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 내용을 설명한 게시물의 업무광고 해당 여부 Q1.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보험사의 특정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의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에 대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게시물이면서, 게시물 외에 별도 소개글 등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소법 제22조는 광고를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②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합니다. - 업무에 관한 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직접판매업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개인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광고"로 구분됩니다. -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며,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경우 업무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21.6.8.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 이러한 해석은 단순 정보제공과 광고와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모집행위의 범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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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 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 내용을 설명한 게시물의 업무광고 해당 여부 Q1.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보험사의 특정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의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에 대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게시물이면서, 게시물 외에 별도 소개글 등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소법 제22조는 광고를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②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합니다. - 업무에 관한 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직접판매업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개인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광고"로 구분됩니다. -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며,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경우 업무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21.6.8.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 이러한 해석은 단순 정보제공과 광고와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모집행위의 범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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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 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 내용을 설명한 게시물의 업무광고 해당 여부 Q1.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보험사의 특정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의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에 대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게시물이면서, 게시물 외에 별도 소개글 등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소법 제22조는 광고를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②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합니다. - 업무에 관한 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직접판매업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개인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광고"로 구분됩니다. -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며,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경우 업무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21.6.8.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 이러한 해석은 단순 정보제공과 광고와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모집행위의 범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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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약서류 제공 방법
비대면 거래 시 문자메시지·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은행 앱 접속 URL 제공이 금소법 제23조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비대면 거래 시 금융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은행 앱(App)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하는 것이 금소법 제23조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1.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앱 접속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상시조회할 수 있다면 금소법상 계약서류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의 명확한 확인)를 고려할 때, 은행 앱 접속 링크 제공만으로는 계약서류 제공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서류 수령 방법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며(금소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계약서류 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안내자료를 제공(금소법 감독규정 제21조제1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2. 위 방법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열람·다운로드받지 않는 경우 계약서류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2. 원문 회답에서 소비자의 열람·다운로드 여부에 따른 의무 이행 성립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문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답은 상시조회 가능 여부와 소프트웨어·안내자료 제공 등 조치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금소법 제23조제2항)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 제21조제1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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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뱅킹을 통한 거치식예금 신규시 금소법 적용 대상인지?
펌뱅킹을 통한 거치식예금 신규 가입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 적용 여부 Q1. 펌뱅킹(firm banking)을 통해 거치식예금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적용되는지, 특히 계약서류 제공의무가 발생하는지? A.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 판단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곤란함. 다만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여부는 계약체결 절차와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Q2. 펌뱅킹 방식의 반복적·비대면 거래에서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가? A. 금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류 제공의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 내용이나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Q3. 실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펌뱅킹 거래 구조가 (i) 사전에 체결한 기본계약(약정)에 근거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ii) 신규 거치식예금 개설이 그 기본계약의 이행 성격인지, 아니면 개별 계약체결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함. 개별 계약체결로 볼 여지가 있으면 계약서류 제공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1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의무 예외의 세부기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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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