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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3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 설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인용
보험업법
§175 보험협회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5 설립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2 설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 5항 적합성원칙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1항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⑤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0 광고의 자율심의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 광고의 자율심의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5조 감독ㆍ검사 등
"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감독ㆍ조사 등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
인용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
준용
보험업법
제101조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광고의 주체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광고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내용,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투자에 따른 위"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광고 시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협회등의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7조 등록신청
"영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장"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6조
"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영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것"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5조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6항제10호ㆍ제11호 및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제22조제1호의 적용에 대하여 2021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고(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3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서는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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