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48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여부
은행과 · 2021-1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가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행위의 법령 위반 여부 또는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1997. 12. 31.
법률 제
5493
호로 제정된 것
)
부칙 제
6
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
금융자산
’
이라 함은
‘
금융
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ㆍ
적금
ㆍ
부금
(
賦金
)
ㆍ
계금
(
契金
)
ㆍ
예탁금
ㆍ
출
자금
ㆍ
신탁재산
ㆍ
주식
ㆍ
채권
ㆍ
수익증권
ㆍ
출자지분
ㆍ
어음
ㆍ
수표
ㆍ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
’
을 의미하고
,
이때의
‘
금융회사등
’
은 동법 제
2
조 제
1
호 등에 규정된 은행 등을 의미하므로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
금융회사등이 취급
’
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아울러
,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신이 자금을 출연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
위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1997. 12. 31.
법률 제
5493
호로 제정된 것
)
부칙 제
6
조 등에 따른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상 동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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