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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여부

은행과 · 2021-1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가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행위의 법령 위반 여부 또는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997. 12. 31.

법률 제

5493

호로 제정된 것

)

부칙 제

6

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자산

이라 함은

금융

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

賦金

)

계금

(

契金

)

예탁금

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

을 의미하고

,

이때의

금융회사등

은 동법 제

2

조 제

1

호 등에 규정된 은행 등을 의미하므로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등이 취급

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신이 자금을 출연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

위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997. 12. 31.

법률 제

5493

호로 제정된 것

)

부칙 제

6

조 등에 따른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상 동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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