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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가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행위의 법령 위반 여부 또는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997.12.31. 법률 제 5493 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 6 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자산’ 이라 함은 ‘금융 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ㆍ 적금 ㆍ 부금 (賦金) ㆍ 계금 (契金) ㆍ 예탁금 ㆍ 출 자금 ㆍ 신탁재산 ㆍ 주식 ㆍ 채권 ㆍ 수익증권 ㆍ 출자지분 ㆍ 어음 ㆍ 수표 ㆍ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 을 의미하고 , 이때의 ‘금융회사등’ 은 동법 제 2 조 제 1 호 등에 규정된 은행 등을 의미하므로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등이 취급’ 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신이 자금을 출연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 위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997.12.31. 법률 제 5493 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 6 조 등에 따른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상 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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