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4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2-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 차단 및 접속을 금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동조 규정의 단서에 따른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아니라면 망분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지주사에서 금융거래정보나 개인 (신용)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임직원이 이용하는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망분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 등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법 §1, 시행령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 차단 및 접속을 금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동조 규정의 단서에 따른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아니라면 망분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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