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4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해석 요청

금융안전과 · 2021-1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제

1

항제

3

호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

무선통신망 포함

)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

차단 및 접속을 금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동조 규정의 단서에 따른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아니라면 망분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지주사에서 금융거래정보나 개인

(

신용

)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임직원이 이용하는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망분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사는

전자금융거래법

21

,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등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

§1,

시행령

§2).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제

1

항제

3

호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

무선통신망 포함

)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

차단 및 접속을 금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동조 규정의 단서에 따른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아니라면 망분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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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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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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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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