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60
비조치의견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에의 공모형 펀드 및 기존 설정 펀드의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
자산운용과 · 2022-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회신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
설립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2
조제
3
호
)
ㅇ
질의
,
신청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오롯이 이해할 수 없어
회신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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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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