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60 비조치의견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에의 공모형 펀드 및 기존 설정 펀드의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23-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회신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 설립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2 조제 3 호)

질의 , 신청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오롯이 이해할 수 없어 회신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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