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 87 조의 3 제 1 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33 조의 4 제 1 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법인보험대리점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87 조의 3 제 1 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33 조의 4 제 1 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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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7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1-01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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