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61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능 여부 등

보험과 · 2022-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

87

조의

3

1

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33

조의

4

1

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법인보험대리점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87

조의

3

1

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33

조의

4

1

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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