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59 비조치의견

집합투자기구의 대출형펀드 운영을 위한 법인의 대부업법 등록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 2 조 제 1 호에서 “대부업” 이란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를 업 (業) 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3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하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각 사업별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대부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이를 업 (業) 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되어 대부업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 해당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2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기구의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대부업법상 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전의 대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의 교부가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할부금융 , 금융리스 등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도 금전의 대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의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의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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