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바스켓에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차익거래 가부
금융위원회 · 2024-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ETF의 의도적인 차익거래시, ETF 매도 대신 환매신청한 후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된 바스켓을 수령하여 매도하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된 바스켓을 직접 매수한 후 ETF 설정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서 ①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와 ②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의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거래 구조 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되는 차익거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가지수선물 포지션 관련 차익거래에 있어서,
ETF 매도 대신 환매신청한 후 수령한 바스켓을 매도하거나 바스켓을 직접 매수한 후 ETF 설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바스켓에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된 경우가 허용되는지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도 허용되는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는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발행 주식‧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차익거래의 경우를 규정한 조문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ETF의 지정참가회사로서 자본시장법상 업무수행을 위해 대주주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4조제1항에 따라 ETF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 증권 소유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식이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 ETF가 발행되면 대주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조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금감원 비조치 “ETF 설정/해지 업무 중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시 소유할 경우”(‘15.6.8.)
이러한 법령 및 기존 비조치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차익거래를 위한 대주주 증권 소유 예외는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 명시된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ETF의 의도적인 차익거래시, ETF 매도 대신 환매신청한 후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된 바스켓을 수령하여 매도하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된 바스켓을 직접 매수한 후 ETF 설정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서 ①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와 ②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의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거래 구조 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차익거래 관련 대주주 발행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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