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2 조제 2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2 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 기존 위원회 임기가 종료 없이 존속한다고 봐야 하는지
ㅇ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2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라 감사임선임위원회 위원이 될 사람이 과거 위원 선임에 대해 불승낙 의사를 밝힌 경우 현재 재차 위원 선임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2 조제 2 항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으로 감사 , 사외이사 , 기관투자자 임직원 , 주주 , 채권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외부감사법령에서는 기업의 외부감사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개황 변동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변동될 수 있어 감사인선임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시점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2 조제 2 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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