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77
비조치의견
환매금지형 일반사모펀드에서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2-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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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이유 참고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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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형 일반사모펀드의 만기상환 거부 결정시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5
항 적용여부
판단 이유
□
동일한 요지의 법령해석이 이미 있으므로
(
회신번호
23008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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