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 의무이행을 위해 수집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을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수집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자료를 금융거래등 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보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는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을 위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제85조 제1항 제1호는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를 자료보존대상 자료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 의무이행을 위해 수집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을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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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3-15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3-15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3-15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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