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11
비조치의견
부동산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평가시 공정가치 반영 방법
자산운용과 · 20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질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의 해석과 무관한 내용임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자산평가시 공정가치 반영방법
판단 이유
□
신청인 질의는 금융투자협회의 가이드라인 적용에 관한 것으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등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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