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11 비조치의견

부동산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평가시 공정가치 반영 방법

자산운용과 · 20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질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해석과 무관한 내용임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자산평가시 공정가치 반영방법

판단 이유

신청인 질의는 금융투자협회의 가이드라인 적용에 관한 것으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등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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