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을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매매를 해주는 S/W(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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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매도 · 매수 지시를 통해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지원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 , 가상자산 매도 · 매수를 중개 · 알선 · 대행 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부담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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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가상자산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 가상자산을 고객 계좌에 그대로 두면서
②
가상자산 거래소 API 서비스를 통해 거래소의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해 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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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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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매도 · 매수 지시를 통해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 , 이는 상기 조항의 가상자산 매도 · 매수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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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질의 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으로 판단 하기 어려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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