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12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매매를 해주는 S/W(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기획행정실 · 20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매도

·

매수 지시를 통해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지원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

,

가상자산 매도

·

매수를

중개

·

알선

·

대행

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부담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①

고객의 가상자산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

가상자산을 고객 계좌에 그대로 두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API

서비스를 통해 거래소의 일반 사용자를 대상

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해 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매도

·

매수 지시를 통해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

,

이는 상기 조항의 가상자산 매도

·

매수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질의 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으로 판단

하기 어려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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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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