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을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매매를 해주는 S/W(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기획행정실 · 20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매도
·
매수 지시를 통해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지원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
,
가상자산 매도
·
매수를
중개
·
알선
·
대행
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부담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①
고객의 가상자산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
가상자산을 고객 계좌에 그대로 두면서
②
가상자산 거래소
API
서비스를 통해 거래소의 일반 사용자를 대상
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해 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ㅇ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매도
·
매수 지시를 통해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
,
이는 상기 조항의 가상자산 매도
·
매수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질의 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으로 판단
하기 어려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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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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