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의 경우 보증업무에 따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 이에 따라 동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나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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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 개설을 하는 당사자가 아닌 ' 담보제공자 ' 도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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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르면 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ㆍ 매매 ㆍ 환매 ㆍ 중개 ㆍ 할인 ㆍ 발행 ㆍ 상환 ㆍ 환급 ㆍ 수탁 ㆍ 등록 ㆍ 교환하거나 그 이자 ㆍ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 하는 것과 대출 ㆍ 보증 ㆍ 보험 ㆍ 공제 ㆍ 팩토링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 ㆍ 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ㆍ 보호예수 ㆍ 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서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1 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현금거래 등의 경우 고객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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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담보제공의 경우 보증업무에 따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 이에 따라 동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나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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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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