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07 비조치의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대상자의 범위

기획행정실 · 2022-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담보제공의 경우 보증업무에 따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

이에 따라 동법 제

5

조의

2

1

항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나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규계좌 개설을 하는 당사자가 아닌

'

담보제공자

'

도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르면

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중개

할인

발행

상환

환급

수탁

등록

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

하는 것과 대출

보증

보험

공제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

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

보호예수

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5

조의

2

1

항에서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1

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현금거래

등의 경우 고객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담보제공의 경우 보증업무에 따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

이에 따라 동법 제

5

조의

2

1

항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나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046)-.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