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업무수행 주체에 관한 질의
회계제도팀 · 2022-0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의 감사보수
,
감사시간
,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문서화
해야 함
(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5
항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3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또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기존에 정한 감사보수
,
감사시간
,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6
항
)
□
외부감사법령에서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한 사항 이외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여 운영 가능
ㅇ
행정적인 업무 예시로는
➊
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 준비
,
➋
감사인에 대한 제안서
발송 및 수령
,
➌
계약 조건 협의
,
➍
계약체결
,
➎
감사보수 기준에 따른 최종 감사보수 결정 및 지급 등이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이며
,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
행정적인 업무
’
는 회계부서에서 수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금감원
FAQ
확인
)
ㅇ
현재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10
개 항목
)
중 어떤 항목이 행정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
□
현재 외부감사인 선정 업무를 감사보조조직인 감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
행정적인
업무를 감사실과 회계부서 중 어디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법령 상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한 사항
이외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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