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의 감사보수 , 감사시간 ,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문서화 해야 함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5 항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3 조제 3 항 및 제 4 항)
□또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기존에 정한 감사보수 , 감사시간 ,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6 항)
□외부감사법령에서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한 사항 이외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여 운영 가능
ㅇ행정적인 업무 예시로는 ➊ 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 준비 , ➋ 감사인에 대한 제안서 발송 및 수령 , ➌ 계약 조건 협의 , ➍ 계약체결 , ➎ 감사보수 기준에 따른 최종 감사보수 결정 및 지급 등이 있음
본문
요청 내용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이며 ,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업무’ 는 회계부서에서 수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금감원 FAQ 확인)
ㅇ현재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10 개 항목) 중 어떤 항목이 행정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
□현재 외부감사인 선정 업무를 감사보조조직인 감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 행정적인 업무를 감사실과 회계부서 중 어디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법령 상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한 사항 이외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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