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24 비조치의견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업무수행 주체에 관한 질의

회계제도팀 · 2022-0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의 감사보수

,

감사시간

,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문서화

해야 함

(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5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3

조제

3

항 및 제

4

)

또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기존에 정한 감사보수

,

감사시간

,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6

)

외부감사법령에서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한 사항 이외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여 운영 가능

행정적인 업무 예시로는

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 준비

,

감사인에 대한 제안서

발송 및 수령

,

계약 조건 협의

,

계약체결

,

감사보수 기준에 따른 최종 감사보수 결정 및 지급 등이 있음

본문

요청 내용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이며

,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업무

는 회계부서에서 수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금감원

FAQ

확인

)

현재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10

개 항목

)

중 어떤 항목이 행정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

현재 외부감사인 선정 업무를 감사보조조직인 감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

행정적인

업무를 감사실과 회계부서 중 어디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법령 상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한 사항

이외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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