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다만 ,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가 포함되는 경우 ,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유튜브 및 인터넷 포털에 당사 플랫폼 * 소개 광고를 개시할 경우 , 금융광고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업의 대출수요 정보를 게시하고 ,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 (유료회비 회원) 이 게시된 정보를 열람하여 플랫폼을 통한 당사자 간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대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이 아니라고 법령해석 받음)
판단 이유
①)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 금소법상 광고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ㅇ이 중에서 업무에 관한 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와 “금융상품판매업자 (직접판매업자 및 판매대리 · 중개업자) 가 금융 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 에 관한 광고” 로 구분 가능합니다 .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21.6.8) * 개인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따라서 , 통상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 하는 것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
ㅇ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가 포함되는 경우 ,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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