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광고와 금소법상 금융상품광고 및 업무광고 의 구분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
(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
가 포함되는 경우
,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유튜브 및 인터넷 포털에 당사 플랫폼
*
소개 광고를 개시할 경우
,
금융광고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업의 대출수요 정보를 게시하고
,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
(
유료회비 회원
)
이 게시된 정보를 열람하여 플랫폼을 통한 당사자 간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대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이 아니라고 법령해석 받음
)
판단 이유
□
금소법
(§22
①
)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
금소법상
광고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판매업자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ㅇ
이 중에서
업무에 관한 광고는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
와
“
금융상품판매업자
(
직접판매업자 및 판매대리
·
중개업자
)
가 금융
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
에 관한 광고
”
로 구분 가능합니다
. (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 ’21.6.8)
*
개인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
따라서
,
통상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
하는 것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
ㅇ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
(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
가 포함되는 경우
,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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