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관련 , 가상자산의 증여만으로는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질의
관련 , 가상자산의 매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 발행회사가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질의
관련 , NFT 는 결제 ·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 할 여지가 있는 바 ,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 당 NFT 가 같은 법상 가상 자산에 해당함과 더불어 발행회사가 영업으로 NFT 매도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나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가상자산을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증여 (에어드랍) 하는 경우 ,
가상자산을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가 홈페이지 또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유상으로 가상화폐를 매각하는 경우 ,
다수의 이미지 형태의 디지털파일을 NFT(대체불가능토큰) 로 발행하여 NFT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하며 , 같은 조 제 3 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
질의
관련 , 가상자산의 증여만으로는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질의
관련 , 가상자산의 매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 발행회사가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영업성의 유무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98 다 10793, 93 다 54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 발행회사가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 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관련 , NFT 는 결제 ·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 할 여지가 있는 바 ,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 당 NFT 가 같은 법상 가상 자산에 해당함과 더불어 발행회사가 영업으로 NFT 매도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나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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