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행정실 · 2022-0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①
관련
,
가상자산의 증여만으로는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
질
의
②
관련
,
가상자산의 매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
발행회사가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
질의
③
관련
,
NFT
는
결제
·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
할 여지가 있는 바
,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
당
NFT
가
같은 법상 가상
자산에 해당함과 더불어 발행회사가 영업으로
NFT
매도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나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①
가상자산을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증여
(
에어드랍
)
하는 경우
,
②
가상자산을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가 홈페이지 또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유상으로 가상화폐를 매각하는 경우
,
③
다수의 이미지 형태의 디지털파일을
NFT(
대체불가능토큰
)
로 발행하여
NFT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각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
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질의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하며
,
같은 조 제
3
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
□
질의
①
관련
,
가상자산의 증여만으로는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
질
의
②
관련
,
가상자산의 매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
발행회사가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ㅇ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영업성의 유무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98
다
10793, 93
다
54842
판결 등 참조
).
ㅇ
따라서
,
발행회사가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
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질의
③
관련
,
NFT
는
결제
·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
할 여지가 있는 바
,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
당
NFT
가
같은 법상 가상
자산에 해당함과 더불어 발행회사가 영업으로
NFT
매도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나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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