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37 비조치의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관련 문의

회계제도팀 · 2022-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였던 유한책임회사가

2022

년에

조직변경을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된 경우 외감규정 제

2

조제

2

항을 적용

받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

이하

외감규정

)

2

조제

2

*

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외부감사법

)

4

조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

*

(

외감규정

§2

)

법 제

4

조제

1

항제

3

호의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거나 합병 또는 조직변경

하여

상법

172

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

이라 한다

)

5

조제

3

항제

1

호의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라고 규정

A

회사는

2021

년말 유한책임회사로서

2022

년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였으나

,

2022

년 중 조직변경으로

주식회사

가 되었는데 외감규정 제

2

조제

2

항을

적용하여 직전 사업연도말이 아닌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 중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 대상은 제

3

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써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임

외감규정 제

2

조제

2

항은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 대상

(

법 제

4

조제

1

)

이였던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

·

합병

·

조직변경 등을 한 경우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076)-.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회계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