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였던 유한책임회사가 2022 년에 조직변경을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된 경우 외감규정 제 2 조제 2 항을 적용 받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감규정) 제 2 조제 2 항 * 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 * (외감규정 §2
②) 법 제 4 조제 1 항제 3 호의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거나 합병 또는 조직변경 하여 「상법」 제 172 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ㅇ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라고 규정
ㅇA 회사는 2021 년말 유한책임회사로서 2022 년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였으나 , 2022 년 중 조직변경으로 ‘주식회사’ 가 되었는데 외감규정 제 2 조제 2 항을 적용하여 직전 사업연도말이 아닌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 중
ㅇ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 대상은 제 3 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써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임
□외감규정 제 2 조제 2 항은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 대상 (법 제 4 조제 1 항) 이였던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 · 합병 · 조직변경 등을 한 경우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1-16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1-16
더 찾아보기